
[양자영 인턴기자] KBS 전현무 아나운서가 회사의 허락 없이 고액 행사를 상습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월3일 한 매체는 “전현무 아나운서가 상업적 목적의 외부 행사에 회사의 허락 없이 상습 출연했다”며 “이 행동은 영리 목적의 광고 및 행사에 소속 아나운서의 출연을 불허하는 공영방송 KBS의 윤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도했다.
현재 KBS 아나운서들은 월급을 수령하며 프로그램 출연 시 약 2만 원 선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익적 행사와 광고에 출연할 시에는 일정 부분 이상을 KBS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고가 명품 시계브랜드 측은 이번 보도에 의구심을 표하며 “작년의 일이 왜 지금 문제로 불거졌는지 모르겠다”며 “고액의 현금을 진행료로 지급했다거나 고가의 명품시계를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서 묘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전현무 아나운서는 “보도 내용이 과장된 것 같다”며 “고액을 받고 상습 행사를 진행해 현금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KBS 아나운서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그동안 알지 못했다며 추후 사실 확인 후에 회의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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