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김시향 누드화보, 성관계 연상케해 '명예훼손 혐의' 기소

2011-05-11 20:19:52

[민경자 기자]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이 명예훼손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윤모(39)씨를 약식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사진과 제목으로 김시향의 누드 화보를 유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윤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레이싱모델 출신의 방송인 김시향의 누드 화보 사진을 고의로 유출 시킨 혐의을 받은 윤 씨는 2010년 12월 부터 올해 1월까지 '19 플러스 KT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김시향의 누드 사진은 인터넷에 퍼져 있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향은 누드 촬영 당시 상업적 유출은 없다는 조건을 달고 화보 출연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모비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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