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전국 성인 PC방에 3만3천여건의 16TB(테라바이트)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 모(36)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성인 PC방 업주들에게서 매월 10만에서 20만원을 받고 해당 PC방에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를 통해 PC방 업주들한테서 송금받는 등 치밀한계획을 수법을 사용했고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도박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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