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팀] 군 당국이 신형 군복 무늬(화강암질)를 특허 출원함에 따라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를 비롯해 모자, 신발, 가방 등의 잡화를 함부로 판매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전투복)의 무늬를 특허 신청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면서 "앞으로 민간업체가 군복 등을 만들어 팔 때 특허법에 따른 제재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군용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이나 군용 모자를 민간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군복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잡화를 만들어 파는 것은 가능했다.
군 관계자는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새 군복 무늬를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형 군복은 올해 9월부터 육군 17사단 등 일부 부대에 시험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기존 군복(얼룩무늬)을 대체하게 된다. (사진출처: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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