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가 의류판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티셔츠 제작 업체인 B사는 7월부터 서태지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 재가공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를 했다"며 "이에 서태지컴퍼니는 B사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아티스트의 소중한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이에 대한 사과 및 정정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 측에서는 고심 끝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태지컴퍼니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 캐릭터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해 서태지컴퍼니의 초상사용권을 무단 침해했다"며 의류판매 업체 B사 대표인 정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박영주 기자 gogogirl@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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