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유명 셰프 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전치 4주’... “합의금 못 줘”

정혜진 기자
2025-03-06 09:48:25
(출처: TV조선 방송 캡처)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에 깔려 40대 여성이 다쳤다. 

하지만 레스토랑 측은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요리사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쳤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혀 쓰러진다. 레스토랑 유리 통창이 순식간에 넘어져 그 앞을 지나던 여성을 덮친 것.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진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