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신청 방법과 재산 기준

국세청이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형태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000만 원 미만이다. 부채는 재산 산정 때 빼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 장려금의 절반만 받는다.
이번 2026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뒤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일은 12월 17일 예정이며,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5만 원이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거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의 배너, 우편 안내문 QR코드,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조회하고, 소득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면 된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접수가 완료됐다.
9월 15일 안에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을 신청하거나, 같은 해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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