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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스윔’ 표절 소송, 4개월 만에 취하

김연수 기자
2026-11-05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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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스윔’ 표절 소송, 4개월 만에 취하 (사진: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미국 내 표절 소송이 원고 측의 자발적 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매체 빌보드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이날 법원에 소송 전면 취하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은 지난 7월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을 표절했다며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고 측으로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뮤직을 비롯해 원리퍼블릭의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주요 작곡진이 명시됐다. 방탄소년단 리더 RM 역시 곡 작업에 참여했으나, 멤버 개인이 직접 피고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데모곡을 음원 유통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윔’ 작곡진 일부에게 음악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스윔’은 엄연한 독립적 창작물”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맞서 왔다.

빌보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고 측이 공식 답변서조차 내지 않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종료됐다. 소 취하에 따른 양측의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올해 3월 공개된 ‘스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흥행을 거둔 곡이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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