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재판에는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당시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송민호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게 됐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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