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월드투어를 앞두고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데몬 헌터’의 상표권자인 하이드 레인이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넷플릭스와 공연기획사 AEG 프레젠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밴드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애니메이션 제목뿐만이 아니다. 음악과 라이브 공연, 티켓, 관련 상품 등 사업 영역이 겹치면서 기존 밴드와 애니메이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소장에는 이 같은 혼동 사례도 포함됐다. 한 학부모가 밴드의 공연을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련 공연으로 착각해 약 500달러 상당의 티켓을 구매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애니메이션 관계자를 찾던 중 밴드 측에 인터뷰를 요청한 사례도 제시됐다.
하이드 레인은 법원에 음악과 공연, 상품 분야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넷플릭스와 AEG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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