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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또 내나” 이승기,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반박

이반지 기자
2026-08-11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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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또 내나” 이승기,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반박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에 반박했다. 이미 직접 계약한 시공사 피아크건설에 기성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이승기가 피아크건설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하도급업체에 전달돼야 하지만, 피아크건설의 내부 사정 등으로 정상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해당 건물의 미장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 A씨가 공사대금 1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5월 피아크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이승기 측에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는 2024년 매입한 서울 장충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건물을 짓기 위해 피아크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지난해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건물은 공사가 지연돼 최근 준공됐으며, 이승기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잔금 일부 지급을 미루자 피아크건설은 잔금과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승기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 역시 피아크건설의 대금 부풀리기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겠다며 받은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 이상의 금액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이중 지급 부담까지 떠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피아크건설 측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청업체 측 대리인과 최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설명을 들은 뒤 이미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한 이승기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승기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의 IP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노머스로부터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300억원대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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