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경위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와 관련된 정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언론에 전달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평론가 측은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은 물론, 연장 신청 여부와 진행 상황 등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하니는 지난해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하니의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어도어와 결별할 경우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해당 비자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받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정보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됐다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는 외국인 아티스트의 체류 자격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이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 측은 이번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어도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과 팬들의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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