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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폭행·살해한 장재원, 상고 취하… 무기징역 확정

이반지 기자
2026-08-11 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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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성폭행·살해한 20대, 상고 취하… 무기징역 확정 (사진: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 씨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상고 이유를 검토했으나, 장씨가 상고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더 이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별도로 상고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모텔에서부터 A씨를 감금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의 상고 취하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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