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듬해인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정부는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을 개정했고, 2026년부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 공휴일에 포함됐다.
태극기는 조기가 아닌 일반 국경일 방식으로 깃봉 맨 위에 달면 된다.
전문가들은 제헌절을 단순한 휴일로 보내기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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