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 등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관련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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