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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짜는 29~30일…시간·장소는?

서정민 기자
2026-05-28 0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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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짜, 시간, 장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날짜는 29~30일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사전투표 장소를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장소를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이 지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는 1장이 추가돼 최대 8장을 받게 된다. 대구 달성 유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사전투표 날짜와 시간 내에 관내 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곧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해야 정상 처리된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공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마련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한 투표용지에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도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한 장씩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찍을 수 있다.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투표 장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표한 투표지를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장소의 질서 유지와 선거사무 집행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이 제지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 대형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본투표 날짜는 6월 3일이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진제공 = ai 생성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