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된 유아인의 1차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의 마약류를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기소됐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인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영장 발부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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