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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장윤정 母, 징역 1년 6개월 구형

허정은 기자
2026-08-27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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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장윤정 母, 징역 1년 6개월 구형 (출처: 장윤정기획사)


검찰이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사기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에게 가수인 딸과의 관계를 내세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육 씨 역시 재판 말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육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경찰은 육 씨가 고소를 당한 뒤 행방을 확인하지 못해 한때 수사를 중지했다가 소재를 파악해 체포했다. 당시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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