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9년 전 진료기록 전면 공개…“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드러내며 결백 주장”

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내 링거 시술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당시의 진료기록을 전면 공개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내역까지 노출되면서 그의 억울함을 입증하려는 절박함이 드러나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16년 1월 당시의 진료기록부 사본과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금 통계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현무는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 총 3차례에 걸쳐 병원을 방문해 정식 외래 진료를 받았다.
논란의 핵심이 된 차량 내 링거 장면에 대해 소속사는 “촬영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시작한 처치를 이동 중에 마무리한 것”이라며 “의료인을 외부로 호출하거나 불법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진료기록 공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가 드러났다. 비급여 항목으로 표기된 ‘엠빅스 100’이라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처방 내역에 포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현무가 과거 MBC ‘나 혼자 산다’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탈모 고민을 토로했던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탈모 치료제가 성기능 저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전현무가 탈모 치료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약물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현무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팀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장에는 당시 링거 투약이 적법한 진료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위법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해당 사건이 2016년에 발생했고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 환자는 의료법 위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전현무 측은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장면만 부각되며 비롯된 오해”라며 “불법적 의료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가수 키 등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일부 연예인들은 이미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현무가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까지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