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신세경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성적 모욕을 일삼은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악플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 외에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는 그동안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이어왔으며, 팬들의 제보가 수사와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배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제보와 관심을 당부했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