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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이탈 결국 재복무

서정민 기자
2026-10-17 0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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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재복무가 결정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데 이어 이행하지 않은 병역 의무까지 다시 수행하게 됐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 절차가 진행된다. 병무청은 판결문을 검토해 정확한 복무 기간과 배치 기관을 정한 뒤 송민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단이탈 기간은 전체 복무 대상일 약 430일의 23.7%에 달한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출근해야 할 23일 가운데 실제 근무한 날이 4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당시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민호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무단이탈한 102일이 그대로 재복무 기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병무청은 관련 규정과 판결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일수와 근무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송민호는 지난 9일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와 복무 감독 체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송민호의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은 병무청의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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