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없음’…28일 임시공휴일 될까

서정민 기자
2026-09-22 07:27:00
기사 이미지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없음’…28일 임시공휴일 될까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2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규정상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현재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추석 당일은 25일 금요일이다.

연휴 직후인 27일이 일요일이어서 주 5일제 근로자라면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연달아 쉴 수 있다.

관심은 추석 다음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28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에 집중된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 가운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는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28일 월요일이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는다.

24일 목요일은 추석 전날, 25일 금요일은 추석, 26일 토요일은 추석 다음 날이며, 추석 연휴 사흘 가운데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성탄절 등 일부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설과 추석은 규정이 다르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토·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8일에 쉴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정부가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별도 지정하는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포함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추석 연휴와 일요일에 이어 월요일까지 닷새간의 휴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22일 현재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공식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별도의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8일은 평일이다.

올해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는 이유도 달력 배치에 있다.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현행 규정상 이를 월요일 휴일로 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28일 개인 연차 사용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면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휴식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연차 사용 여부는 각 사업장의 근무 일정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올해 추석 연휴는 현재 기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다.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추가로 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나 개인 연차 사용 등이 필요하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