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자신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한 협회 운영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외부 공개 의무가 없지만, 회원들과의 신뢰를 위해 직접 공개에 나섰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해 제25대 음저협 회장 선거 당시 내건 개혁 공약의 일환이다. 당시 이 회장은 취임 전과 임기 종료 직전 재산은 물론 회장 저작권료 내역까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음저협은 지난해 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상근 임원의 재산 등록 의무가 생겼다. 다만 대외적인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상 별도 요건을 충족한 기관·단체의 장 등에 한정돼 이 회장에게 법적 공개 의무는 없다.
이 회장은 “회장과 집행부가 투명해야 회원들도 협회를 믿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며 “회원들이 궁금해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협회가 먼저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 당시 회원들께 약속드린 개혁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나씩 현실로 옮기고 있다”며 “임기 종료 후 1년까지 제 재산과 저작권료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불필요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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