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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확 바뀌나…2030년 기준중위소득 80% 검토

서정민 기자
2026-08-28 0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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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사진=AI 생성


정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월 40만원까지 높이는 대신 수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예정됐던 사전 브리핑이 돌연 취소되면서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약 779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검토해 온 방안은 내년부터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로 전환한 뒤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처럼 노인 인구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급액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은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 40% 이하 구간은 2027년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급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감액 제도도 손질 대상이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부부에 대해서는 감액률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정부가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지원을 통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쟁점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과 달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시작 약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8월 말이나 9월 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새로운 기초연금 체계를 적용하려던 정부 구상에도 변수가 생겼다.

선정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국회 논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 장관도 앞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기존 수급자의 급격한 혜택 축소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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