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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결국 19금 됐다… 폭언·폭력 방송에 ‘주의’ 제재

이반지 기자
2026-08-26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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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결국 19금 됐다… 폭언·폭력 방송에 ‘주의’ 제재 (사진: jtbc 캡쳐)


JTBC ‘이혼숙려캠프’가 방송 내용과 관련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방송에서 부부 간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 등이 여과 없이 다뤄진 데 대해 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회차의 시청 연령 등급도 기존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상향됐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10월 16일 전파를 탄 회차다. 당시 출연한 남편은 아내에게 거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물컵을 던지는가 하면, 가구를 부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내의 질환을 소재로 비하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가혹한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방송 이후에도 논란이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관람 등급을 19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JTBC 측은 심의 과정에서 방송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 촬영 내용에서 상당 부분을 편집했으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폭력성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지나쳤다고 봤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폭력의 강도와 표현 수위가 과도했다고 지적하며 갈등 장면을 장시간 보여준 편집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고광헌 위원장 역시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재에 대한 의견이 모두 같았던 것은 아니다. 조승호 위원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부부 갈등을 일정 부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작진의 개선 의지를 고려해 행정지도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도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방송의 표현 수위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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