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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사건’ 경찰관, 결국 구속

서정민 기자
2026-08-06 0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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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사건’ 경찰관, 결국 구속. 사진=연합뉴스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재력가 이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이 씨의 아내인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송 경감은 이 씨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사건 처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이나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송 경감이 실제로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두 번째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송 경감의 금품 수수 경위와 수사 개입 여부, 사건 무마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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