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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도 과세…250만원 초과 수익 세율 22%

서정민 기자
2026-08-05 0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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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AI 생성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수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질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모든 가상자산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매수해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차익 1000만원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시행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과세 이전 발생한 평가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1년 5000만원에 매수한 비트코인이 2026년 말 1억원이 된 뒤 2027년 1억5000만원에 매도됐다면 실제 수익은 1억원이지만 세법상 취득가액은 1억원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27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의 차익만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2027년 8000만원에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2026년 말 시가보다 낮아 과세 대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손익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된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는 국회 논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과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과세되는 상황"이라며 "우선 시행한 뒤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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