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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운 사이 명품 싹쓸이” 10년 일한 집 턴 가사도우미

이반지 기자
2026-07-31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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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운 사이 명품 싹쓸이” 10년 일한 집 턴 가사도우미 (사진: 연합뉴스)



10년간 일해온 집에서 수천만원대 명품을 훔친 60대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에서 약 1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며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가져간 물품에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40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의류, 230만원 상당의 샤넬 신발 등이 포함됐다. 피해 금액은 총 7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가사 업무를 맡던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훔친 물품을 모두 돌려준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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