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압수수색 이후 제출한 포렌식 자료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에게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관계 영상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6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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