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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표절 논란 일단락… 법원, 상영금지 신청 기각

이반지 기자
2026-07-24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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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표절 논란 일단락… 법원, 상영금지 신청 기각 (사진: 연합뉴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둘러싼 표절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상영을 막아달라는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영화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왕사남’은 극장 외에도 OTT, DVD, 항공기·선박 상영, 해외 수출 등 부가 판권 사업을 기존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드라마 시나리오와 영화를 비교한 결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정도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드라마 ‘엄흥도’가 단종을 향한 엄흥도의 충성과 헌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교적 충의’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반면,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마을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주제 의식과 서사 구조, 인물 설정 모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또한 두 작품이 역사 속 실존 인물과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어 일부 비슷한 요소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공통점일 뿐 줄거리와 인물 관계, 주요 전개 방식 등 핵심적인 표현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영화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영화 시나리오를 수정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 시나리오를 실제 접했거나 참고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작사 측 법률대리인은 “영화의 독자적인 창작 과정과 두 작품의 본질적인 차이를 법원이 인정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왕과 사는 남자’가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상영과 각종 플랫폼 제공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약 1688만 명을 기록하며 ‘명량’에 이어 역대 국내 개봉 영화 흥행 2위에 오른 작품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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