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예고된 관세 부과안을 대상으로 각국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한 것이다.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 산업과 노동시장에 피해를 준다며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마련된 새로운 관세 체계다.
향후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져 국가별 최종 관세 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관심은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관세율 15% 상한이 유지될지 여부다.
미국 정부는 당시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적인 301조 조사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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