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또 1∼3차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으면서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인다.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술개발·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로 거둔 재무적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지원도 함께 늘린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5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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