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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어린 조카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벗어나"

송영원 기자
2026-07-09 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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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어린 조카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벗어나"  @bnt


어린 자신의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 모친이 생업으로 주거지에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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