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하며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노사 충돌 기로에 섰다.
13일 업계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2시 50분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11일 열린 1차 회의도 11시간 30분 넘게 이어졌으나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OPI 상한 폐지 및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 재원과 현행 OPI 체계 유지를 고수했다.
그는 "중노위 조정안에는 기존 EVA 기준 OPI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도 SK하이닉스보다 성과가 높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과급 상한 폐지·투명화·제도화라는 핵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 김형로 부사장은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채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노위 역시 "노동조합 측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노사가 합의해 추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현재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1000명"이라며 "사측 안을 보면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파업 현실화 시 생산 차질과 고객사 이탈 우려가 맞물리며 삼성전자 주가에도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즉시 금지되며, 중노위 조정·중재 절차가 강제 진행된다. 과거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네 차례에 불과하다.
법원 변수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을 막아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법원은 파업 예정일인 21일 이전까지 결론을 낼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