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돼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월 1일에는 각종 세목의 신고 기한이 한꺼번에 몰린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를 비롯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25년 4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이날까지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화면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두 세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합동창구를 잇따라 운영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양산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에서 5월 6일부터, 웅상출장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경기 구리시는 5월 6일부터 시청 별관 2층 세정과에 신고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5월 15일까지는 구리세무서와의 합동신고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포항시 남구청도 포항세무서와 협업해 5월 6일부터 한 달간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며, 전남 무안군은 5월 4일부터, 전남 함평군은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경남 김해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시행된다. 매출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양산시는 8월 31일, 무안군은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