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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3차 요일제 폐지…취약계층 누구나 신청 대상

서정민 기자
2026-05-01 06:40:42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일부터 요일제 폐지…모든 주유소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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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 취약계층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이날부터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 개시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은 이날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지급 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각각 50만원, 6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됐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순이었으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날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청 기간 동안 24시간(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날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1차 신청 사흘간(27~29일) 신청자는 152만6513명으로, 1차 대상자(322만7785명)의 47.3%에 해당하며 총 8697억원이 지급됐다.

1차 기간인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약국·의원, 편의점,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제한 해제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행안부가 전날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에 대한 사용 제한을 철회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업계 요구 사항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면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기준을 설정했으나,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는 비판이다. 전국 주유소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며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치는 만큼 소규모 자영 주유소는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른 업종은 여전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유소만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조6236억원 규모)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 예산이 정치적 문제에 발목 잡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의 파행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활용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력 보강 및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해 민생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지원금 선정 결과 및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