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는 만큼,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주요 모바일 앱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방문이나 서류 없이 본인 명의 앱에서 손쉽게 조회 가능하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를 통해 신청·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에 대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첫 주 ‘요일제’…30일엔 4·9·5·0 동시 신청
신청 기간은 1차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2차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5월 1일이 노동절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대상자뿐 아니라 ‘5·0’인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이 다르게 운영되므로, 신청 전 가능한 수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행안부는 신청 기간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평소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1통당 200원이 부과되지만, 신청 기간(1차 4월 27일5월 8일, 2차 5월 18일7월 3일) 동안에는 무료다.
◆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4월 말까지 카드사와 민간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을 마치고, 지도 앱에서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