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 : 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정부가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국민 3,256만 명과 취약계층 등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어 3차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은?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은 기본 1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1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15만 원이 각각 더해져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선별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구체적인 커트라인은 5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은 2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은 대상별로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혼잡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할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원한다.

■ 사용처 및 주의사항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전체,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동네 식당, 동네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등)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환수(소멸)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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