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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준·대상·사용처 안내

이한나 기자
2026-04-27 00:00:02
4월 27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5부제(요일제) 시행
지급 기준 : 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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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사용처·지급일 ©대한민국정부

정부가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국민 3,256만 명과 취약계층 등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어 3차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차 지급을 개시한다”며 “이후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70%의 일반 국민에 대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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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사용처·지급일

■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은?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은 기본 1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1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15만 원이 각각 더해져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선별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구체적인 커트라인은 5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은 2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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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누리집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은 대상별로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신청 (5월 18일 ~ 7월 3일):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및 1차 미신청자

혼잡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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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누리집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할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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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5부제(요일제) 

■ 사용처 및 주의사항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전체,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동네 식당, 동네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등)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환수(소멸)된다.

한편,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는 피해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속칭 '깡' 등의 불법 매매 행위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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