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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1심 선고

서정민 기자
2026-02-19 0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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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1심 선고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 및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과정은 재판부의 중계 허가에 따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이날 선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포함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장기 집권을 꾀했다며, 이를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일 뿐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 선고의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제한된다. 재판부 재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10년 이상 징역형까지 낮출 수 있으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계 저명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한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고 이후 당명 교체와 공천관리위원회 본격 가동 등 6·3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명 후보군은 두 개로 압축된 상태이며, 오는 23일 최고위 보고를 거쳐 3·1절 이전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