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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사세요” 류시원♥이아영에 누리꾼 싸늘

서정민 기자
2026-01-27 0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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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사세요” 류시원♥이아영에 누리꾼 싸늘 (사진=조선의 사랑꾼)

배우 류시원의 19세 연하 아내 이아영이 결혼 6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26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는 류시원, 이아영 부부가 출연해 윤정수, 원진서 부부와 함께 근황을 나눴다. 이날 이아영은 결혼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아영은 “윤정수 오빠 결혼식 때 방송에 노출된 것이 계기가 됐다”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 남편이 방송에 나가면 사람들 반응을 신경 쓰게 되더라. 좋은 사람인데 안 좋게 비춰지는 게 답답하고 속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차라리 방송에 나가서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편이 자상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까지 기사에서 비춰진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방송 출연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도 “솔직히 너무 공개하고 싶었다. 아내가 어디 가면 연락처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신경 쓰였다. 빨리 오픈해서 이아영 강사는 류시원의 아내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아영은 결혼 전 7년 계약의 고액 제안을 받았지만 류시원을 선택했다고도 밝혔다. “일을 선택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 류시원 존재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온라인 반응은 부부의 기대와 달랐다. “요즘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잊혀졌는데, 다시 나옴으로써 오히려 안 좋은 과거가 다시 상기된다”, “역효과인 것 같다”, “응원을 왜 받고 싶지? 행복하면 그냥 조용히 사세요” 등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류시원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되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류시원은 2010년 전 아내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3년여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처에 대한 폭행, 협박, 위치 추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9000만원, 양육비 등을 지급하게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처가 폭행으로 고소하고 진흙탕 싸움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혼 소송이면 조용히 사세요. 전 부인, 자식도 이 방송 볼 텐데”, “이미지 관리하지 마세요” 등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류시원과 이아영은 2019년 재혼했으며, 지난해 시험관 시술로 낳은 딸이 최근 첫 돌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