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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 ETF 1분기 추진 공식화

서정민 기자
2026-01-10 0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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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 ETF 1분기 추진 공식화 (사진=픽사베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으로 ‘한국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전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최소 4개 이상의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싸고 총 8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는 2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 안정성과 금융 리스크 최소화라는 금융 당국의 입장과 혁신 추진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한 최종 법안이 도출되기까지 아직은 진통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핵심은 올해 1분기 안으로 한국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제로 운영하고, 발행액 10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과거 테라·루나 사태 같은 스테이블코인 붕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전략에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방침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했다.

정부가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약 2년 만에 국내 자본시장에도 가상자산 간접투자 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연기금과 법인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정무위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제도 도입은 국회 논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물 ETF 실제 시행까지는 법인·기관투자자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ETF 지수 구성, 선물시장 도입 등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액의 4분의 1을 ‘예금토큰’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조금과 바우처 등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내 법제화가 지연되는 사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33조 달러(약 4경 8000조 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거래 가능 사용자는 1,070만 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량은 약 43억 9,000만 달러(6조 4,000억 원)를 기록했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