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으나,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쿠팡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5만 원 상당의 보상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하에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이 "진정성이 결여된 마케팅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쿠팡 측의 과실 인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은 보상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박 모 씨는 "결국 내 돈을 써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개인정보 유출로 떠난 고객에게 다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40대 김 모 씨 역시 "평소 진행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점이 없다"며 "현금 보상이 아닌 자사 플랫폼 이용권 지급은 쿠팡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 누리꾼은 "사태 수습보다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분노를 유발한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사안을 마케팅 기회로 삼는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5000원짜리 쿠폰뿐이며, 이는 내 개인정보 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쿠팡트래블이나 알럭스 상품권의 경우 고가의 상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액 구매를 주로 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이번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움직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에는 보상안 수령 시 소송 참여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이 법적 분쟁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이번 보상안은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보상안을 수령한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법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보상 규모가 미미해 민·형사상 책임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관련 이슈 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미온적 대처가 해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