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말정산 환급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개편된 공제 및 감면 지침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올해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자녀 1인당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전년 대비 10만 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자녀 가구는 25만 원, 이자녀는 55만 원, 삼자녀 이상은 95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육아 휴직 후 올해 3월 중순 이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남성 근로자 역시 취업일 기준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여성에게만 한정됐던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이 남성까지 넓혀진 결과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병원의 별도 증빙 없이도 서비스 이용증명서만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2025년 연말정산에서 변화가 크다. 연간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 연금계좌나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세제 혜택 대상이며, 올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