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7일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고소 당시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수홍은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A씨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