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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불꽃야구'와 저작권 법정 분쟁

이다겸 기자
2025-10-29 0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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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불꽃야구'와 저작권 법정 분쟁…표절 논란

JTBC가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JTBC는 28일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2026년 1월 1일까지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불꽃야구'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위반 시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튜디오C1은 지난 27일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가처분 사건은 다시 심리 절차를 밟게 돼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