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처

전종헌 기자
2025-10-15 01:05:02
기사 이미지
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 지급일, 사용기간 등 안내 ©경기도

2025년 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가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2025년 마지막 분기 신청을 앞두고 신청 자격부터 방법, 사용처, 주요 변경 사항까지 상세한 내용을 정리했다.

기사 이미지
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 지급일, 사용기간 등 안내 ©경기도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24세 청년이다. 구체적인 거주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025년 4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다만, 모든 경기도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고, 고양시는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잡아바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초본은 신청 기간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경험이 있고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접수 처리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분기 지급 대상자에게는 12월 20일에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처 및 사용 기간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수원페이' 카드로 지급받는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당초 경기도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특정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처럼 숙박업소, 노래방, 마사지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일부 시군(시흥, 군포, 과천)은 5년으로 더 길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2025년 주요 변경점

2025년 하반기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경점이 적용됐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 지역의 확대이다. 기존에는 본인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청년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 분기별로 여러 번 신청하고 지급받던 방식에서, 2025년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으로 일시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나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사 이미지
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 지급일, 사용기간 등 안내 ©경기도, 2025년 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2000.10.2.~2001.10.1. 출생자)이 대상이며, 연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이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이며 사용처 제한 계획은 철회됐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