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미팅을 하듯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호 대상자(변우석)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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