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1458회는 수양딸 성폭력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차명근 씨의 무고 주장을 파헤친다.
9월 6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 진주 수양딸 성폭력 사건의 진실’ 편으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 남성의 충격적인 무고 주장을 심도 있게 다룬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10명에 달하는 증언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두고, 피고인은 왜 이제 와서 피해자를 만난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는지, 그 엇갈린 주장 속 진실을 추적한다.

이별 뒤 찾아온 파국, 7년 사랑의 끝
거제에서 유능한 선박 감독관으로 오랫동안 일해 온 차명근 씨. 40대 후반이던 2012년, 차 씨는 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며 봉사단체 회장직까지 맡고 있던 정혜란(가명) 씨를 만나 운명 같은 늦사랑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약 7년간 교제하며 서로를 아끼는 애틋한 관계를 이어왔다. 차 씨는 사랑을 위해 2년간 진주에서 정 씨와 동거했고, 자신의 일까지 그만둔 채 정 씨의 노모를 친아들처럼 살뜰히 모시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정 씨와 결별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차명근 씨는 강현진(가명)이라는 낯선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강현진 씨는 과거 차 씨의 연인이었던 정혜란 씨가 딸처럼 아끼며 키운 수양딸이었다. 강 씨는 사건 당시 차 씨와 정 씨가 동거하던 집 근처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였다. 7년간의 사랑은 이별로 끝났고, 차명근 씨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엇갈린 진술, 성범죄를 당했다 vs 일면식도 없다
“화장실로 오라고 하더니 옷을 벗기려 했고.
- 강현진(가명) 고소장 中
고소장에 따르면, 강현진 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18년 1월, 차명근 씨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수양어머니 정혜란 씨의 사무실에서 3차례, 자신의 집에서 3차례 일어났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포함됐다. 강 씨는 차 씨가 "화장실로 오라고 하더니 옷을 벗기려 했고, 소리 지르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당시 차 씨가 너무 무서웠고, 자신을 아껴주는 수양어머니 정 씨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 씨는 계속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4년 만에 용기를 내 차 씨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는 강현진(가명)을 본 적도 없고,
당시 이름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결국 차명근 씨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023년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차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는 차 씨의 주장은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강현진 씨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추악한 변명인가, 치밀하게 계획된 누명인가
차명근 씨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피해자 강현진 씨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양어머니 정 씨를 포함한 10명의 증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증인들은 모두 차 씨가 강현진 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고 증언했다. 심지어 증인 중 한 명은 차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까지 진술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 앞에 차 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조차 포기했다. 그랬던 차 씨가 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집고 피해자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강현진(가명) 씨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18년 1월, 양어머니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했다. 강 씨는 당시 가해자 차명근 씨로부터 "소리 지르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10명의 증언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 특히 증인 중 한 명은 차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고, "피해자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차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차 씨는 전 연인인 정혜란(가명)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정 씨가 수양딸을 이용해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며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증언을 근거로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DNA나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물증 대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다수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강현진(가명) 씨가 범행 시간, 장소, 횟수뿐만 아니라 "소리 지르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 내용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에서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나 정황이 존재할 경우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결정적인 물증의 부재 속에서도 법원이 인적 증거의 증명력을 높게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차 씨는 이번 성추행 고소의 배후에 전 연인 정혜란 씨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교제 기간 동안 정 씨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은 정 씨가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며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양어머니 정 씨를 제외한 9명의 증인 역시 모두 한통속이 되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과연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성폭력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한쪽은 파렴치한 성범죄자, 다른 한쪽은 악랄한 사기꾼이 되는 첨예한 진실게임 속에서, 방송에서 공개될 충격적인 반전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측의 첨예한 진실게임 속 숨겨진 비밀과 충격적인 반전은 뭘까. 이번 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6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