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NCT 출신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이 오늘(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공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