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김수현의 자택 부동산인 갤러리아포레에 가압류를 진행했다.
이어 그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광고주 측이 김세의 대표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광고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도 광고를 실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가세연이고, 가세연에서 나온 조작된 증거가 기자회견을 넘어 법원 결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더 진행되면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고 김수현의 명예가 회복되면 광고주 측이 제기한 소송이나 가압류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가세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클래시스는 지난 5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김수현 소유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총 30억 원이며 가압류 신청 채권자는 클래시스 단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원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